나눔과돌봄 사회적협동조합
주요사업
가사간병방문지원서비스
 
			
			개요
■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가사·간병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가사·간병방문서비스 제공인력의 사회적 일자리창출 목적으로 함.
신청자격 및 대상
■ 만65세 미만의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 수급자, 차상위계층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사·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
			① 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
			②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
			③ 희귀난치성 질환자
			④ 소년소녀가정, 조손가정. 한부모가정(법정보호세대)
			⑤ 만 65세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
			⑥ 기타 위에 준하는 경우로 시·군·구청장이 가사·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별도로 인정한 자 (부상으로 인한 장기치료자 등)
서비스 내용
■ 체수발 지원, 간병지원, 가사지원, 일상생활지원 등
서비스 시간 및 비용
| 제공시간 | 대상자 | 서비스 가격 | 정부지원금 | 본인부담금 | 
|---|---|---|---|---|
| 월24시간 (A형) |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(가형) | 월 412,800원 | 월 412,800원 | 면 제 | 
| 기준중위소득 70% 이하(나형) | 월 388,030원 | 월 24,770원 | ||
| 월27시간 (B형) |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(가형) | 월 464,400원 | 월 450,470원 | 월 13,930원 | 
| 기준중위소득 70% 이하(나형) | 월 436,540원 | 월 27,860원 | ||
| 월40시간(C형) |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| 월 688,000원 | 월 688,540원 | 면 제 | 
서비스 신청절차
■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·면·동 주민센터에 신청
서비스 이용절차 (문의전화 : 055-383-3147)
| 1. 접수 | ⦁ 가사간병서비스 대상 여부 확인 (신청절차 안내) | 
|---|---|
| 2. 사전조사 및 회의 | ⦁ 가정을 방문하여 대상자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 ⦁ 지자체 서비스 대상 결정통지서 확인, 수급자의 상태 및 욕구조사 실시 | 
| 3. 서비스 계약체결 | ⦁ 서비스 제공계획에 대한 충분한 설명 후 신청자 또는 보호자와 서비스 계약체결 | 
| 4. 서비스 제공 | ⦁ 전문교육을 받은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 | 
| 5. 서비스 관리 | ⦁ 정기적인 방문모니터링을 통해 서비스 불만사항 파악 등 문제해결, 서비스 품질 관리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