나눔과돌봄 사회적협동조합

주요사업

가사간병방문지원서비스

나눔과돌봄 사회적협동조합/가사간병방문지원서비스

개요

■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가사·간병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가사·간병방문서비스 제공인력의 사회적 일자리창출 목적으로 함.

신청자격 및 대상

■ 만65세 미만의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 수급자, 차상위계층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사·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

① 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
②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
③ 희귀난치성 질환자
④ 소년소녀가정, 조손가정. 한부모가정(법정보호세대)
⑤ 만 65세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
⑥ 기타 위에 준하는 경우로 시·군·구청장이 가사·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별도로 인정한 자 (부상으로 인한 장기치료자 등)

서비스 내용

■ 체수발 지원, 간병지원, 가사지원, 일상생활지원 등

서비스 시간 및 비용

제공시간 소득수준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지원기간
월24시간
(A형)
생계, 의료급여 수급자(가형) 월374,400원 무료 기본은 1년이며 재판정 절차를 통해 1년 단위로 기간연장 가능
생계, 의료급여 이외의
수급자 및 차상위계층(나형)
월351,940원 월22,460원
월27시간(B형) 생계, 의료급여수급자(가형) 월408,560원 월12,640원
생계, 의료급여 이외의
수급자 및 차상위계층(나형)
월395,930원 월25,270원
월40시간(C형) 의료급여 수급자중
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
월624,000원 면제 6개월 지원 기간연장은 불가

서비스 신청절차

■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·면·동 주민센터에 신청

서비스 이용절차 (문의전화 : 055-383-3147)

1. 접수 ⦁ 가사간병서비스 대상 여부 확인 (신청절차 안내)
2. 사전조사 및 회의 ⦁ 가정을 방문하여 대상자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
⦁ 지자체 서비스 대상 결정통지서 확인, 수급자의 상태 및 욕구조사 실시
3. 서비스 계약체결 ⦁ 서비스 제공계획에 대한 충분한 설명 후 신청자 또는 보호자와 서비스 계약체결
4. 서비스 제공 ⦁ 전문교육을 받은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
5. 서비스 관리 ⦁ 정기적인 방문모니터링을 통해 서비스 불만사항 파악 등 문제해결, 서비스 품질 관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