나눔과돌봄 사회적협동조합

주요사업

방문목욕서비스

나눔과돌봄 사회적협동조합/방문목욕서비스

개요

■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대상자로 고령이나 노인성질환 등으로 목욕도움이 필요한 대상가정에 전문교육을 받은 요양보호사 2명이 방문하여 목욕서비스를 제공하여 이용자의 신체적 청결과 심신의 기능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함.

신청자격 및 대상

■ 자격 : 건강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, 의료급여수급권자

■ 대상 :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
※노인성 질병 : 치매, 뇌혈관성질환, 파킨슨 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

서비스 내용

■ 목욕서비스 : 세면, 면도, 머리감기, 몸 씻기, 머리말리기 등

■ 목욕준비 및 마무리 : 옷 갈아입히기, 바디로션 바르기, 주변정리 및 소독 등

서비스 시간 및 비용

▶ 주1회, 50분 기준 (2인 1조 투입, 목욕차량 미이용)

이용금액 본인부담금(15%) 본인부담금(9%) 본인부담금(6%) 기초생활수급자
37,000 (60분 미만/주1회) 5,550원 3,330원 2,220원 무료
148,000 (60분 미만/주4회) 22,200원 13,320원 8,880원 무료

장기요양인정 신청절차

  • 신청
    국민건강보험공단
    장기요양운영센터
  • 방문조사
    공단직원
    방문조사
  • 등급판정
    의사조견서 제출
    등급판정위원회
  • 결과통지
    장기요양인정서
    표준이용계획서
  • 서비스이용
    장기요양기관 선택
    서비스계약 및 이용

방문요양 서비스 이용절차 (문의전화 : 055-383-3147)

1. 접수 ⦁ 장기요양수급자 서비스 이용여부 확인
2. 사전조사 및 회의 ⦁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 대상자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
⦁ 대상자의 상태 및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 제공시간 등을 결정
3. 서비스 계약체결 ⦁ 서비스 제공계획에 대한 충분한 설명 후 신청자 또는 보호자와 서비스 계약체결
4. 서비스 제공 ⦁ 전문교육을 받은 요양보호사 2명이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서비스를 제공
5. 서비스 관리 ⦁ 지속적인 방문모니터링을 통해 서비스 불만사항 파악 등 문제해결, 서비스 품질 관리

구비서류

■ 장기요양인정서, 표준장기요양계획서 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