나눔과돌봄 사회적협동조합
주요사업
방문목욕서비스
개요
■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대상자로 고령이나 노인성질환 등으로 목욕도움이 필요한 대상가정에 전문교육을 받은 요양보호사 2명이 방문하여 목욕서비스를 제공하여 이용자의 신체적 청결과 심신의 기능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함.
신청자격 및 대상
■ 자격 : 건강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, 의료급여수급권자
■ 대상 :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
※노인성 질병 : 치매, 뇌혈관성질환, 파킨슨 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
서비스 내용
■ 목욕서비스 : 세면, 면도, 머리감기, 몸 씻기, 머리말리기 등
■ 목욕준비 및 마무리 : 옷 갈아입히기, 바디로션 바르기, 주변정리 및 소독 등
서비스 시간 및 비용
▶ 주1회, 50분 기준 (2인 1조 투입, 목욕차량 미이용)
이용금액 | 본인부담금(15%) | 본인부담금(9%) | 본인부담금(6%) | 기초생활수급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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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7,000 (60분 미만/주1회) | 5,550원 | 3,330원 | 2,220원 | 무료 |
148,000 (60분 미만/주4회) | 22,200원 | 13,320원 | 8,880원 | 무료 |
이용시간별 수가표
분류번호 | 분류 | 금액(원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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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-1 |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 (차량내 목욕) | 84,670원 |
나-2 |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 (가정내 목욕) | 76,340원 |
나-3 |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| 47,670원 |
장기요양인정 신청절차
방문요양 서비스 이용절차 (문의전화 : 055-383-3147)
1. 접수 | ⦁ 장기요양수급자 서비스 이용여부 확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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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사전조사 및 회의 | ⦁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 대상자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 ⦁ 대상자의 상태 및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 제공시간 등을 결정 |
3. 서비스 계약체결 | ⦁ 서비스 제공계획에 대한 충분한 설명 후 신청자 또는 보호자와 서비스 계약체결 |
4. 서비스 제공 | ⦁ 전문교육을 받은 요양보호사 2명이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서비스를 제공 |
5. 서비스 관리 | ⦁ 지속적인 방문모니터링을 통해 서비스 불만사항 파악 등 문제해결, 서비스 품질 관리 |
구비서류
■ 장기요양인정서, 표준장기요양계획서 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