나눔과돌봄 사회적협동조합

주요사업

방문요양서비스

나눔과돌봄 사회적협동조합/방문요양서비스

개요

■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대상자로 고령이나 노인성질환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하기 어려운 어르신들께 전문교육을 받은 요양보호사가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지원 등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함.

신청자격 및 대상

■ 자격 : 건강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, 의료급여수급권자

■ 대상 :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
※노인성 질병 : 치매, 뇌혈관성질환, 파킨슨 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

서비스 내용

■ 신체활동지원 : 목욕도움, 화장실 이용도움, 세면도움, 식사도움 등

■ 가사일상생활지원 : 청소, 식사준비, 외출동행, 말벗, 생활상담 등

서비스 시간 및 비용

▶ 월요일~토요일 : 기본적으로 1일 3시간 이용시

구 분 본인부담금(15%) 본인부담금(9%) 본인부담금(6%) 기초생활수급자
월 12일 이용시(3시간씩 주3회) 95,190원 57,120원 38,080원 무료
월 20일 이용시(3시간씩 주5회) 158,640원 95,190원 63,460원 무료
월 24일 이용시(3시간씩 주6회) 190,370원 114,230원 76,150원 무료

※ 참고 : 등급별 월이용 한도금액

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
2,069,900원 1,869,600원 1,455,800원 1,341,800원 1,151,600원 643,700원

이용시간별 수가표

분류번호 분류 금액(원)
가-1 30분 이상 16,630원
가-2 60분 이상 24,120원
가-3 90분 이상 32,510원
가-4 120분 이상 41,380원
가-5 150분 이상 48,250원
가-6 180분 이상 54,320원
가-7 210분 이상 60,530원
가-8 240분 이상 66,770원

장기요양인정 신청절차

  • 신청
    국민건강보험공단
    장기요양운영센터
  • 방문조사
    공단직원
    방문조사
  • 등급판정
    의사조견서 제출
    등급판정위원회
  • 결과통지
    장기요양인정서
    표준이용계획서
  • 서비스이용
    장기요양기관 선택
    서비스계약 및 이용

방문요양 서비스 이용절차 (문의전화 : 055-383-3147)

1. 접수 ⦁ 장기요양 등급판정 여부 확인 (장기요양인정 신청대행)
2. 사전조사 및 회의 ⦁ 가정을 방문하여 대상자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
⦁ 장기요양인증서, 표준장기요양계획서 확인 수급자의 상태 및 욕구조사 실시
3. 서비스 계약체결 ⦁ 서비스 제공계획에 대한 충분한 설명 후 신청자 또는 보호자와 서비스 계약체결
4. 서비스 제공 ⦁ 전문교육을 받은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
5. 서비스 관리 ⦁ 정기적인 방문모니터링을 통해 서비스 불만사항 파악 등 문제해결, 서비스 품질 관리

구비서류

■ 장기요양인정서, 표준장기요양계획서 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