나눔과돌봄 사회적협동조합

주요사업

주야간보호서비스

나눔과돌봄 사회적협동조합/주야간보호서비스

개요

■ 장기요양 등급판정을 받은 어르신들을 주간보호센터로 직접 모시고 와서 낮 시간(1일 8시간)동안 보호하며,
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의 신체기능 강화, 정서지원, 건강증진, 사회재활 등의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.

■ 180평 규모의 넓고 쾌적한 시설에서 어르신을 위해 인지활동 등을 비롯하여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으로
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.

신청자격 및 대상

■ 자격 :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, 의료급여수급권자

■ 대상 :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
※노인성 질병 : 치매, 뇌혈관성질환, 파킨슨 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

서비스 내용

신체활동

- 목욕서비스 및 청결관리
- 리듬체조와 국민체조를 통한 스트레칭
- 생활체육, 실버체조, 전래놀이
- 이동지원 및 낙상예방 근력운동

건강/의료

- 건강상담 및 건강상태 측정
- 병원동행 및 의료서비스 연계
- 영영관리 및 투약도움
- 물리치료실 운영

인지자극활동

- 그림그리기, 색칠하기, 퍼즐맞추기
- 종이접기, 색종이자수, 공예활동
- 음악감상 및 노래부르기, 감각활동
- 동화구연, 읽고 쓰기, 셈하기, 집중력 활동

여가활동 및 사회적응활동

- 야외나들이, 문화공연
- 요리수업, 원예활동
- 모의시장 및 반상회
- 산책 및 외출동행

특별행사

- 생일잔치, 계절행사
- 성탄절 트리꾸미기
- 명절행사

송영서비스 및 환경관리

- 안전한 차량운행(오전,오후 송영)
- 쾌적한 환경관리(환기, 소독, 세탁 등)

서비스 시간 및 비용

■ 주간보호센터 이용비용은 월단위 이용일수로 계산되며, 본인부담금은 소득기준에 따라 다름.

■ 식대 및 간식비는 1일 4,500원, 비급여로 전액 본인부담 (20일기준 90,000원)


▶ 등급별 월 한도금액 (2026.01.01 기준)

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
2,512,900 원 2,331,200 원 1,528,200 원 1,409,700원 1,208,900 원 676,320 원

▶ 등급별 서비스 단가 (1일 8시간 이용시)

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
69,730원 64,590원 59,640원 58,010원 56,360원 56,360원

▶ 소득 수준별 본인부담금 (월 20일 이용시)

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
본인부담금 6% 83,680원 77,510원 71,570원 69,620원 67,640원 40,580원
본인부담금 9% 125,520원 116,270원 107,360원 104,420원 101,450원 60,870원
본인부담금 15% 209,190원 193,770원 178,920원 174,030원 169,080원 101,450원

이용시간별 수가표

분류번호 분류 금액(원)
라-1 3시간 이상 ~ 6시간 미만 장기요양 1등급 41,820원
장기요양 2등급 38,720원
장기요양 3등급 35,740원
장기요양 4등급 34,120원
장기요양 5등급 32,490원
인지지원등급 32,490원
라-2 6시간 이상 ~ 8시간 미만 장기요양 1등급 56,060원
장기요양 2등급 51,930원
장기요양 3등급 47,940원
장기요양 4등급 46,300원
장기요양 5등급 44,650원
인지지원등급 44,650원
라-3 8시간 이상 ~ 10시간 미만 장기요양 1등급 69,730원
장기요양 2등급 64,590원
장기요양 3등급 59,640원
장기요양 4등급 58,010원
장기요양 5등급 56,360원
인지지원등급 56,360원
라-4 10시간 이상 ~ 13시간 미만 장기요양 1등급 76,820원
장기요양 2등급 71,160원
장기요양 3등급 65,750원
장기요양 4등급 64,090원
장기요양 5등급 62,460원
인지지원등급 56,360원
라-5 13시간 초과 장기요양 1등급 82,370원
장기요양 2등급 76,310원
장기요양 3등급 70,500원
장기요양 4등급 68,860원
장기요양 5등급 67,240원
인지지원등급 56,360원

장기요양인정 신청절차

  • 신청
    국민건강보험공단
    장기요양운영센터
  • 방문조사
    공단직원
    방문조사
  • 등급판정
    의사조견서 제출
    등급판정위원회
  • 결과통지
    장기요양인정서
    표준이용계획서
  • 서비스이용
    장기요양기관 선택
    서비스계약 및 이용

서비스 이용절차 (문의전화 : 055-383-3147)

■ 전화로 내방상담신청 → 시설내방 및 상담 → 적응기간 → 이용계약 및 입소

구비서류

■ 장기요양인정서, 표준장기요양계획서, 건강진단서, 수급자증명서(해당자에 한함) 등